■ 특수건강검진
1.실시목적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가 실시
2.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3.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종류
ㆍ특수(정기)건강진단 :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트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드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1.실시목적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함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실시대상
야간작업(2종)
ㆍ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의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ㆍ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