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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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이용] 진료비 수납은 카드로도 가능 한지, 또한 퇴원 및 중간 진료비 납부는 계좌입금도 가능 한가요 |
A
· 계좌 이체 시, 계좌번호: KEB 하나은행 630-008862-308(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입금 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원 수속 창구 031-810-5199) · 하이패스 (오픈 카드) 한번 등록으로 모든 진료비 (후) 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퇴원 : 당일 오픈 카드 결제 시 퇴원 수속 편의성 제공 · 외래 : 모든 검사, 진료비는 당일 수납창구 방문 없이 귀가 : 하이패스 등록카드로 결제 후 문자 전송하여 드립니다. * 원외, 원내 (약) 처방전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패스 전용 키오스크에서 대기 없이 결제 및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
Q [병원이용]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A
· 매년 01월(초) 국세청 홈택스에 진료비 연말정산자료를 전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안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 방문하여 서류 발급 원하는 경우, 1/2층 접수/수납창구에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을 이용하시면 진료비 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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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이용] 입원 예약시 병실예약도 되는 건가요 |
A
· 입원 예약 시 병실 예약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원 당일 병실 확정이 됩니다. · 병실 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병실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하는 병실 배정이 안된 경우 입원한 병실(병동) 담당간호사에 전실 신청해 두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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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이용] 병실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 병실료 산정기준 1일이라 함은 당일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정오)까지를 의미합니다. · 00:00 ~ 06:00에 입원 또는 18:00이후에 퇴원하시는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 1일 병실차액 발생 기준 : 입실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상, 단 6시간 미만 이용 시 본인 부담 50% 발생 |
Q [병원이용] 각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
A
· 입원환자 : 병동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의 경우는 퇴원 예정일 2~3일 전까지 담당 의사 또는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미 퇴실을 하였다면 아래 외래 절차에 따라 신청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 : 진료받은 과의 주치의로 접수를 한 후 필요한 증명 서류를 신청하시고 1, 2층 제 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을 이용하시면 각 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 증명서 목록을 발급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
Q [병원이용] 외래, 응급실 진료 이용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못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A
· 내원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신분증과 당시 수납하신 영수증 지참하시어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보험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 카드 결제하신 고객은 당시 결제하신 카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Q [병원이용]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되나요 |
A
-> 의료 급여 1.2종 환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병, 의원)에서 먼저 1차 진료 후 발급한 요양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택지정기관이 있을 경우 선택지정병원에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
Q [병원이용]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A
· 2000. 8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 2부를 발급받아 병원 밖의 일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셔야 합니다. · 원외처방(원외 약국 조제) : 1) 진료과 : 진료의사 약 처방 입력 -> 2) 수납창구 : 진료비 수납 후 원외처방전 교부 3) 외부 약국 : 처방전 접수 후 약제비 수납, 조제약 수령(약사의 투약 및 복용지도) · 원내처방(원내약국에서 조제) : 1) 진료과 : 진료의사 약 처방 입력 -> 2) 수납창구 : 진료비 수납(영수증 우측 하단 ‘원내 약 처방 교환권 발급) 3) 본원 약국 : 교환권 제시 후 조제약 수령(약사의 투약 및 복용지도) ※ 장애인(1·2급), 파킨슨병, 나병, 에이즈 질환, 장기이식 환자 등 원내처방전 발행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원내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며 원내약국에서 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병원이용]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급여 부분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급여 2종인 경우에는 급여 부분은 15%로 본인부담하며, 비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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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이용]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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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 경우는 외래는 50%, 입원은 20%를 본인이 부담하시고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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