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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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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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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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