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외래
- 01진료과 접수 후 서류 신청
- 02사본발급 창구
- 03구비서류 제출
- 04수납 및 수령
입원
- 01병동 간호사실에 서류 신청
- 02사본발급 창구
- 03구비서류 제출
- 04수납 및 수령
- 질병분류 기호가 없는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별도의 진료과 방문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수납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증명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또는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 후 서류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신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신규)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능 하며,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
발급 가능 요건 |
구비서류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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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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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재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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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보험사직원)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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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의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의거)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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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발급비용
발급비용
항목 |
가격정보(단위: 원) |
특이사항 |
명칭 |
구분 |
비용 |
일반진단서 |
|
20,000원 |
- 진료과 혹은 병동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필요시에 기존 서류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일반진단서(영문) |
|
20,000원 |
입퇴원확인서(병명없음) |
즉시 발급 가능 |
3,000원 |
입퇴원확인서(병명포함) |
병명, 질병코드기재 |
3,000원 |
외래통원확인서(병명없음) |
즉시 발급 가능 |
3,000원 |
외래통원확인서(병명포함) |
병명, 질병코드기재 |
3,000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재발급 불가 |
10,000원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원 |
병사용진단서 |
여권용 동일 사진2장 필수 |
20,000원 |
사망진단서 |
|
10,000원 |
사산증명서 |
|
10,000원 |
시체검안서 |
|
30,000원 |
소견서 |
질병코드 미기재 |
무료 |
소견서(보험사) |
10,000원 |
진료의뢰서 |
무료 |
상해진단서 전치 3주 미만 |
|
100,000원 |
상해진단서 전치 3주 이상 |
|
150,000원 |
장애진단서(심신장애) |
재발급 불가 |
15,000원 |
장애진단서(정신지체) |
40,000원 |
외부양식소견서 or 확인서(단순) |
50,000원 |
외부양식소견서 or 확인서(복잡) |
100,000원 |
외부양식소견서 or 확인서(고도) |
150,000원 |
의사소견서(장기요양) |
39,640원 |
예방접종증명서(영문) |
|
20,000원 |
출생증명서 |
|
3,000원 |
출생증명서(영문) |
|
20,000원 |
향후치료비추정서 |
추정 천만원 미만 |
50,000원 |
향후치료비추정서 |
추정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
100,000원 |
의료급여의뢰서 |
|
무료 |
건강상태확인서 |
여권 지참 필수 |
20,000원 |
COVID19 영문진단서 |
여권 지참 필수 |
20,000원 |
이동지원 서비스 진단서 |
|
20,000원 |
제증명 서류 재발급 비용 1,000원 |
Q&A
- Q1당일 진료 본 환자 본인인데 신분증 없이 진료안내문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에 따라 본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Q2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제증명 재발급 방법이 무엇인가요?
- 이 경우에도 환자 동의 없이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스캔파일 출력물도 제출 가능합니다. 단 팩스, 스캔파일 출력은 원내에서는 어려우니 미리 구비하셔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 Q3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Q43년이 넘은 제증명은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경과 후 재발급 불가하며 필요의 경우 해당 의사에게 다시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창구 업무 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