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외래
- 01사본발급 창구
- 02구비서류 제출 후 서류 신청
- 03수납 및 수령
입원
- 01병동 간호사실에 서류 신청
- 02사본발급 창구
- 03구비서류 제출
- 04수납 및 수령
-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영상을 발급 받는 경우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슬라이드 제작/대여는 접수 후 진료과에 신청 하시어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영상자료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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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보험사직원)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료보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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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의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무기록/영상자료 사본발급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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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발급비용
- 1~5매까지 : 1매당 1,000원 / 6매부터 추가:100원 예) 3장 3,000원 8장 5,300원
- CD copy(1장당):10,000원 / DVD COPY(1장당):20,000원
- 슬라이드 대여 : 70,000원 / 슬라이드 제작 : 최초 1장 18,000 2장부터 추가금액 15,000원
Q&A
- Q1당일 진료 본 환자 본인인데 신분증 없이 진료안내문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에 따라 본인일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Q2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의 신청방법이 무엇인가요?
- 이 경우에도 환자 동의 없이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 스캔파일 출력물도 제출 가능합니다. 단 팩스, 스캔파일 출력은 원내에서는 어려우니 미리 구비하셔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 Q3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진료기록 사본발급 창구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업무 시간
- 평일 0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